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존 조례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둘 것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내용을 삭제하고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해 기존과 달리 거주기간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수원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을 등록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