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사장 골프장 코스 출근
입장문 내놓으며 대국민 홍보전
중수도 차단…단수·단전도 예고

골프장 등록 조건 미달에도 방치
시 체육진흥과장 직무유기 고발
▲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의 공공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법적 대응과 단수에 나선 1일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에 카트가 줄지어 서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공항공사가 1일 스카이72 골프장 대표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형사고소,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조건의 체육시설법상 부재를 방치한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스카이72 골프장에 중수도 공급 중단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로 출근했다. 당초 2월 발표한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기 위해서다. 홍보전에서 김 사장은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입장문을 내놨다.

특히 중수도 차단에 이어 조만간 전기와 수도 등 유틸리티 공급중단, 골프장 진입로 차단 등 스카이72 측의 계약(실시협약)을 부정한 무단·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공공재산 보호와 공공기관 계약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방점을 찍었다.

스카이72 대표 고발은 2020년 12월 31일자 골프장 임대계약 종료에도 지속되는 무단·불법 영업 등이다 국가계약법(입찰)에 따른 후속사업자 선정의 이행방해, 하늘코스 내 국유지 19개 필지 무단점유, 인천공항공사 토지 등 재산권 행사방해 등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우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을 겨냥해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퇴거를 거부하고 무단·불법 영업을 벌이는 스카이72를 고발한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 체육시설법상 골프장 등록조건은 시 체육관광국장 전결 사항이라 불똥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과장→국장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제19조 체육시설업 등록, 제20조 제2항 변경등록, 제32조 등록취소 등)에 근거해 올해 초 2차례 등록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 주체는 양사라는 점을 직시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요약)”며 민원제기의 핵심인 '골프장 등록취소 요구'와 관련 없는 답변으로 회신했다. 2월에 재차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도 다르지 않았다.

때문에 인천시는 골프장업 등록시 볍률에 명시된 '타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임대계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지적한 민원의 핵심을 벗어난 '당사자 간 해결 촉구'로 얼버무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인천시는 등록취소 조건이 명확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문화체육관광부→법제처 유권해석을 핑계로 마치 시간끌기 또는 행정집행 의무를 해태하는 모습으로 행정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사고 있다.

한편 지난 2월23일 스카이72 대표를 만난 김 사장은 4월부터 골프장 운영 중단을 통보하고 거부할 경우 본인이 “직접 내장객들에게 이용 중단을 요청하고 스카이72의 영업을 막으려고 대국민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을 실행에 옮겼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