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고림지구 단위계획 따라
택지개발 목적 도축장 폐지 결정
다만 “강제 못해” 이전협의 뒷짐
작년 학교 걸림돌 인식 대책분주
▲ 용인시 처인구 고림 개발지 내 초·중학교 건립부지와 인근 육계 가공공장(빨간 부분)이 인접해 있어 학교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법률은 반경 200m 이내 도축시설이 있으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용인시 처인구 고림 개발지 내 초·중학교 건립부지와 인근 육계 가공공장(빨간 부분)이 인접해 있어 학교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법률은 반경 200m 이내 도축시설이 있으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용인시가 고유초·중 설립예정용지 인근 도축장 문제를 13년 전 알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교설립에 대한 용인시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인천일보 3월4일자 6면>

4일 용인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용인시는 2008년 8월 해당 계획을 고시하며 처인구 고림동 676-1번지 일원 도축장 시설에 대해 시설 폐지 결정을 했다. 해당 도축장은 5936㎡ 규모로 고림지구 2블록 사업 예정지 내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고유초등학교와 고유중학교 예정용지도 포함됐다.

시는 도축장 폐지 결정 이유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용도 부적격'으로 밝혔다.

당시 시는 도축장 업체와 시설 폐지 결정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이전한다'는 계획을 확인한 후 폐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의 가처분 신청 등 불복 절차도 없었다.

통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상 시설폐지 결정은 시설이 그 용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즉 택지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으니 도축장을 계속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는 민간업체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시는 시설폐지 결정 후 사업시행자예정자, 업체와 함께 매입과 이전 협의를 해야 했으나 13년이 흐르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림지구가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민간주도사업이라 이전은 사업시행자가 해결해야 하는 몫”이라며 “업체 이전을 강제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학교설립과 도축장 이전 문제가 연결돼 있음을 확인한 후에도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5월 지역주민과 시장 간 대화에서 문제를 처음 인식했으며, 올해 1월에야 관계부서 간 협의에 나서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 등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석환(민주당·용인1) 경기도의원은 “시가 도축장 이전과 학교설립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학교설립에 도축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5월 주민과 시장 간 대화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도축장 운영업체와 정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종성·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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