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38%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개소이다.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만든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에 의거해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56%)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개소(38%)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60%)이며,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장실의 458개소(25%)는 외부에 있었으며, 195개소(11%)는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소재했다. 이뿐만 아니라 448개소(24%)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조직했으며 지난 25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는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로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문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며 “관련부서와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포천에 있는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