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징수기법 56% 징수 계획
압류 부동산 공매·출금·명단 공개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 소송도
2000여명 채용 고강도 조사·처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과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은 물론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을 겨냥한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계획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도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목표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한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적발 시 도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도는 5월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와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아울러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과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명의 거주지·사업장·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예금·급여 등)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