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에서 ‘백신을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유포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A(6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남동구 만수동 버스정류장과 가로등에 ‘백신에 마이크로칩을 심어놨다. 백신을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 30여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고, 단순한 교회 전단지인 줄 알고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단지를 붙인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적발하더라도 A씨 사례처럼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할 수 없어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당사자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 집단일 때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지난해 9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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