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시설 조성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불허되자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인천일보 2월23일자 7면>
영종1동 주민자치회와 영종학부모연대 등 4개 주민단체는 지난 22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1877의 2 일대 위락시설 건축 허가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주민들은 앞서 위락시설 조성에 반발하며 경제청에 2만3863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 결과 심의 위원들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주거·교육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다.
영종 주민단체들은 “주민들의 위락시설 반대활동이 시작되고 관심을 가져준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에 감사드린다”며 “4개월 가까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경제청 관계자분들과 심의 위원들의 수고에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하늘도시에는 위락시설을 허용하는 토지들이 있어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영종하늘도시가 공항 복합, 국제교류, 복합문화,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도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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