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농아인협회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 지회장 김모씨의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농아인협회 권미경 지회장과 회원들은 28일 오전 11시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권 지회장 등에 따르면 2002년 설립된 광명시농아인협회에서 2002년부터 2019년 1월10일까지 회장을 맡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영상통화로 모 회원에게 수화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산지원은 2019년 7월 김씨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정관 제16조 8호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유죄만 후보의 결격 사유로 해석해 김씨를 후보로 인정하고 있다.
광명시농아인협회 회원들은 “61명 회원 중 36명이 김씨를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어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농아인과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린하는 김씨는 자진해서 후보 사퇴를 하고 중앙회는 당장 후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 전 지회장은 “농아인협회 경기도 선관위에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실수 안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려고 출마했다”고 밝혔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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