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한국 자동차의 총 대수는 약 2,370만 대로 확인된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50만대 가량이 늘어난 수치이며, 한국 인구 2명 중 1명은 자동차 보유자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인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악화하며 처벌기준과 형량이 모두 강화되었다.

최근 창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았다는 P씨(33)는 "업무상 필요한 술자리에서 맥주 1잔만 마셨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며 "기존에 한 번 벌금형을 받았던 이력이 문제 되어, 벌금형이 아니라 공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가 모두 끊기게 되어 창원법률사무소를 통해 창원형사변호사를 선임, 변론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도로 위의 살인'으로도 불리는 음주운전은 2019년 들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만 되어도 단속에 적발됨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0.08% 이상일 경우 누적 건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게다가 단속 이력이 2회만 누적되어도 실형 선고가 가능해졌고, 이러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피해자가 단순 경상이라도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중상 이상의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사실상 확실해진다.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고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피의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음주단속에 걸렸거나 음주사고를 일으켰다면, 경험 풍부한 형사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음주 사고의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정도로는 감형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사고 초기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느냐가 기소 형량 결정에 크게 작용하므로, 자포자기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더도움 대표 이수경 변호사는 "잘못만큼의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 대가가 지나치다면 피의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며 "어떤 이유로든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형량을 끌어내길 원한다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수경 변호사는 탄탄한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끌어내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이다.

각종 형사 및 가사사건을 종합적으로 전담하여 성범죄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로도 활약하고 있으며, 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로운 출발을 이끄는 여자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