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 제도가 12월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이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를 따르는 분쟁 해결 절차를 뜻한다.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를 올해 12월 도입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