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인데 ⑴가입 여부 확인시스템 ⑵강제수단 없어
경기도 '연 500건 개물림사고' 피해보상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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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을 앞둔 맹견 사고 관리를 위한 책임보험제가 정작 가입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 부재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책임보호제임에도 강제 수단이 없어 전적으로 '견주의 판단'에 맡긴 탓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는 해마다 500건 안팎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578명, 2017년 662명, 2018년 651명, 2019년 368명, 2020년 553명 등으로 전국 20~30%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맹견에게 물려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500만원정도여서 피해자 치료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마련된 게 책임 보험제다.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월12일까지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대상자에 한해 최대 8000만원까지 보험사가 보상해 준다.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대상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보험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보험 가입을 전적으로 견주의 판단에 맡긴 탓에 현장 단속이외에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처벌도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행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2013년 의무화된 '반려견등록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지난해까지 도내 등록된 반려견은 65만 마리다. 반면 도내 전체 반려견은 150만 마리로 추정된다. 견주 절반 이상이 8년이 지나도록 따르지 않은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물림 사고를 없애고, 책임보험을 정착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 견주보다 미가입 견주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며 “도내 모든 맹견을 입양하기 전부터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견주가 제도를 지키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사로 가입 명부를 받아 맹견을 등록한 견주가 실제 보험까지 들었는지 확인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착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