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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봐준다며 운송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기업 자동차 회사 직원 A(43)씨를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1차 협력업체 직원 B(42)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의 청탁을 받고 총 6개 회사로부터 도급비 명목 10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은 매월 컨테이너 1개당 1만원씩을 A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받은 돈 중 9억7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B씨는 1차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물량을 확보하려면 A씨에게 금품을 건네야 한다”며 B씨의 범행을 돕고 수고비 명목으로 자신도 4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범죄수익 10억원 상당을 찾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