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40 → 50%로 확대
계약기간 50% 경과 전 가능
/포스코건설 홈페이지

포스코건설이 27일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상생대출은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담보 제공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이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아 협력사가 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력사들의 현금유동성 향상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해 계약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도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 보다 낮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3월 출시 후 현재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Business With POSCO'실천을 위해 상생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펀드 520억원을 조성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 업계 최초로 하도급 거래대금을 100% 현금결제하는 등 협력사들의 자금유동성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