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대상 명기…석달 만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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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인천일보DB

지역 기반의 아동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의 종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 돌봄 조례가 보류 3개월 만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에서 '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성혜(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돌 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66회 제3차 문복위 회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매년 아동 돌봄과 관련된 사업별 시행계획은 물론 종합적인 형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는데 명시된 관련법만 아동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등 4개에 달한다.

이에 시는 중앙부처는 물론 시 조직도 법에 따라 다원화돼있어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려울 거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여기에 문복위원들도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범위가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인천 아동 돌봄 기관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조례',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과 업무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문복위는 추후 심사한다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3개월 만에 상임위에서 재논의된 조례안엔 지원 대상을 '12세 이하 아동'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조례상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최소 연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선희(정·비례) 의원은 “조례안의 지원 대상을 12세 이하 아동으로 명시하고 규정체계와 정확성·간결성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