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의 행정사무감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비유된다. 공무원들의 능력과 수준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고 의원들의 수준이 드러난다.

본 의원은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60플러스 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남동구의 업무를 독식한다는 소문의 진상을 살펴봤다.

감사 실시에 앞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뿌듯함을 느낀 감사였다. 해당 협동조합 이사장은 수년간 남동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협동조합의 회계자료 공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마감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올해 3월 말 이후 제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료 은폐 여부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남동구청은 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20개 동 청사 청소용역과 남동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자전거 대여사업 등 6억67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맡겼다.

이처럼 특정 조합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특혜 논란을 넘어 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직권남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졸속 계약에 의한 사업 계약상 위배 사항, 지방자치법과 남동구 운영조례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등에 해당될 수도 있다.

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겨진 사업들은 남동구가 출자한 '남동구도시관리공단'과 위탁기관인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목적사업으로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서 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에서 보듯 남동구가 발주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수의계약 건이 소수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여론에 귀 기울이기를 당부했다.

아직도 이 조합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남동구와 구청장은 '결자해지'하길 바라며 이것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동섭 인천 남동구의원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