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옥상 비상문 등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경비원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담장 균열 보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에 드는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나간 소규모(비의 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공사금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할 금액도 있다.

사업 참여는 다음 달 26일 오후 6시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청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으며, 지원 단지는 3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16년간 총 385개 단지에 95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20년부터는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드는 전자투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사업은 시 홈페이지(www.iansan.net)의 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사업팀(031-481-2911)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