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월1일부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정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는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시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측량 신청, 허가증 및 성과도 수령, 지적공부정리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시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토지분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원화돼 있던 토지분할 관련 부서를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했다.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측량 신청 시 토지분할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1회 방문으로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하다.

시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최대 23일의 처리 기간이 20일로 단축돼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