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부터 고부갈등, 장서갈등, 가정 폭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유로 이혼에 이르는 부부가 많다. 부부 상호간의 합의가 아니라 배우자 일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에 다다르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아닌 제3자에게도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대상이 시어머니나 상간녀 등이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다.

이 중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란 장서갈등,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의미한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자신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장인어른이나 시어머니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나 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아내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꾸짖고 혼내는 바람에 파경을 맞이하게 한 경우,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며 9년 이상 함께 산 경우, 예비 며느리에게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인정되었다.

법무법인YK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설, 추석 등 명절을 지나고 나면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상담을 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데, 대부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실제 이혼을 진행하거나 위자료청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곤 한다. 평상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SNS 대화 내역이나 녹취 파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증 자료를 수집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입증자료의 중요성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도 강조된다.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과 부정행위 그 자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니다.

나아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청구 소송은 자신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나 인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