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터미널 대기업 4개 사업권
'특허' 불허…직원 1000명 직장 잃어
공항공사 운영해법 없이 뒷짐 비난
/사진출처=인천일보DB

관세청이 3000여명 이상 대량실직이 속출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대기업 4개 사업권에 대한 월 단위의 추가 '특허'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사업권 판매직원 1000여명은 오는 3월부터 실직자 처지가 된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과 롯데에 2월28일자로 면세사업권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1터미널 면세구역의 전체 96개 매장 중 34개 폐점이 불가피해 오는 3월부터 공동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고용유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와중에 인천공항 1터미널의 대기업 4개 사업권의 '운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연장계약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영업 종료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정작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제대로 손을 쓰지 않은 것에 있다.

오히려 관세청은 1터미널 면세점의 4개 사업권 영업 종료를 앞두고 협의에 나선 인천공항공사에 애매모호한 특허 규정을 들어 추가 연장 방안을 불허했다. 인천공항공사 노력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입점 브랜드 직원들의 실직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해법은 없었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권은 3연속으로 입찰이 유찰된 사업권 6개를 포함 총 12개다. 유찰된 사업권 중 신라면세점과 롯데가 운영하는 대기업 4개 사업권 DF2-화장품, DF3, 4-주류·담배, DF6 패션의 영업 종료가 2월말로 정해져 있었다.

앞서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던 DF-8·9 전품목 2개 사업권은 문을 닫아 1090명이 실직했다. 대기업 4개 사업권도 이미 3000명의 판매사원 실직자가 나왔다. 현재 남아 있는 판매사원 1000여명을 포함하면 실직자는 총 4000여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에 입점한 각 브랜드 판매사원들은 실직을 앞두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를 향해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격월 무급휴직, 주3일 근무, 급여 삭감을 버텼지만 돌아온 결과는 2월말 실직이라 실망감이 크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