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집행정지 처분 인용…급한불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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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처분'에 맞선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집행이 정지됐다. 산안마을로선 당장 급한 불을 끈 셈이다.

경기도는 25일 행정 위원회를 개최, 산안마을의 살처분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다. 앞서 산안마을은 지난 18일 살처분 집행정지 처분과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집행정지를 우선 인용한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산안마을은 1㎡당 9마리가 아닌 4마리 이하라는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밀집도를 낮추고, 친환경 농법 등으로 닭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있다. 또 별도의 공간을 마련, 활동력이 떨어지는 산란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 산란계 농가에서 도입한 '공장식 운영'과 달리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 운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안마을에선 1984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에도 인근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정밀검사 및 간이키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여건을 고려, 당장 살처분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이로써 산안마을은 잠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아직 살처분 명령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 남았으나, 그때까진 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은 약 3개월 후 열릴 예정이다.

게다가 도 차원의 살처분 기준 안 제정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정부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기준안을 만들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산안마을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방역대책은 예외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농가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억울한 농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본안 심판까진 확실하지 않다. 특히 도 차원의 기준안은 다른 농가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필·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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