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다음 달 15∼26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부부 중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월 555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율 중 1.25%(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의 경우 1.35%(연간 최대 120만원), 2자녀 이상의 경우 1.5%(연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거주 기간과 연령,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안정 기여를 통해 출생률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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