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청 전경./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2021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되고,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 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2021년 2월3일)이전에 대출을 선행하고,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볼 때 많은 신혼부부의 관심이 잇따를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신완균 건축과장은 “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2021년 2월3일) 이후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