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188곳 운영 실태]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26곳이 공익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단체 14곳은 대표자나 회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기에 소재지도 불분명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12월 사이 여성가족국이 소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188곳의 운영 실태를 두 차례 점검했다.

그 결과, 민간단체 26곳의 공익활동 실적이 없었다. 일부 단체는 설립 이전과 달리 회원 수도 부족했다.

이 중 14곳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표자나 회원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다.

특히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민간단체 26곳 가운데 16곳은 도의 1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2차 현장 점검 때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

일부 단체는 자진 말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A시의 모 여성단체는 도의 1차 서면조사에 불응한 뒤 2차 현장 점검 당시 연락을 끊었다. 또 다른 단체도 1차 점검에 응하지 않은 채 자진 말소를 요청했다.

문제는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도가 민간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자 점검에 나서더라도 일부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일이 생긴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민간단체는 특히 더 그렇다.

도는 현재 고심 중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2)은 도지사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단체의 등록 요건 충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 두절, 소재지 불명만으로 무작정 행정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영 실태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해당 단체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개인 사정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 행정 처분보다는 지도·점검을 통해 민간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에 집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가 점검한 민간단체 188곳 중 134곳(71%)은 등록 요건을 지킨 채 공익활동을 했다. 28곳(15%)은 운영 상태가 다소 미흡했다. 그러나 대부분 변경 등록 신고 절차를 잘 몰라서 생긴 일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