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희 양주시의회 부의장이 21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상정 안건을 표결하고 있다./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올해 처음 열린 제325회 임시회에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異議)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는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해 찬성과 반대로 표결실명제를 진행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이중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표결처리 방식으로 의결했다. 8명의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은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위탁과 지원사업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더해 침체한 지역경제도 활력을 띨 전망이다.

의회는 또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음식점 등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 발전법은 법에서 정한 일정 구역 내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야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음식점이 다수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27억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방역·소독 1억8000만원 등 3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한미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모든 조직이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