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후 5인이상 잇단 식사
“애초 다같이 식당 출입 불가능”
▲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제공=의정부시

“일반인조차 정부방침인 거리 두기를 실천하려고 애쓰는데, 공무원이 보란 듯이 어긴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방침에도 의정부시가 연말 회식 또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 식사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의정부시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사용 내역서를 종합하면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조치 이후 마치 연말 회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5인 이상 모임의 식사자리가 줄을 이었다.

본청 A과의 경우 지난해 12월31일 한 치킨집에서 직원 20명이 모여 저녁을 즐겼으며, B과는 오후 8시가 넘은 시간에 한 식당에서 6명이 모여 식사를 했다.

다른 C부서는 같은 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직원 격려 명분을 내세워 한우 전문점에서 15명과 12명이 각각 76만원 어치의 한우를 즐겼다.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대로라면 대부분 정부의 방역지침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것이다. 연말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동사무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D동 주민자치센터는 12월11~30일 백숙집과 삼겹살집에서 5차례에 걸쳐 5∼20명이 모여 식사를 했다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E동 주민자치센터도 12월9일부터 직원 격려와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를 위한다며 5명을 훌쩍 넘긴 인원으로 초밥집과 한정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와 모인 인원이 정부의 거리 두기 방역지침이 격상된 이후였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이행 및 단속을 강화하라고 31개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결국 단속을 강화해야 할 행정기관이 격상 첫날부터 위반한 셈이다.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에 관련 부서는 '절대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대부분의 부서 관계자는 “한꺼번에 식당에 출입할 수도 없거니와 식당 자체에서도 받아주질 않아 2~4명으로 조를 편성에 교대로 식사를 했다”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신용카드를 식사하기 전 또는 사후에 한꺼번에 결재하다 보니 인원수가 초과해 기록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부서는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결재하다 보니 많은 인원이 이용한 것처럼 된 것이지, 절대로 방역지침을 어긴 사례가 없다고”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 부서는 “엄중한 시기에 직원들을 격려하다 보니 예기치 않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가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서도 있어 이를 위반한 부서와 대조됐다.

가능동사무소의 경우 직원들의 식사를 배달 도시락으로 대처하면서 오해를 불식시켰고, 복지정책과와 징수과도 거리 두기 준수나 배달 음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부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행정상의 문제”라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해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현재 의정부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37명 발생해 이 중 10명이 사망하고 133명이 치료 중이며 694명이 완치됐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