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3㎞ 발생 예방 살처분 명령
도에 살처분 취소 행정심판 제기
산안마을 건강한 닭 사육 최선
1㎡당 4마리 키워…타지 절반
친환경 농법·감염 차단도 온힘
“공장식 축산 개선 안하면 반복
“예방적 살처분 효과없어” 지적
“살처분은 확산과 발병을 막을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경기지역에서 40년 가까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산란계 농가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지 않은 '청정마을'이 행정기관의 살처분 명령을 '신념'으로 맞서고 있다.
최근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다.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다. 산안마을은 관련 법이 강화(반경 500m→3㎞)되기 전인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행정기관에서 예방적 살처분 카드에 당당히 맞서 위기를 이겨냈다.
▶관련기사 3면 , <인천일보 1월19일자 6면>
지난해 12월23일 3㎞쯤 떨어진 다른 마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도의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산안마을은 주민 25명이 3만7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이번에도 도의 명령에 실효성을 제기하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획일적인 살처분이 불필요하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관점에서다.
지난해 12월6일 여주시의 한 농가에서 AI가 발견되자, 도와 방역당국은 검출 지점으로부터 반경 3㎞ 내에 있는 산란계 19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그러나 이틀 만인 8일에 또다시 발병한데 이어 21일·28일 지역 내에서 추가로 검출되는 등 확산을 거듭했다.
반면 산안마을은 2014년과 2018년 당시 불과 800여m 떨어진 농가에서 발병했으나 예방적 살처분 없이도 확산을 막았다. 산안마을은 어떻게 AI를 피할 수 있었을까.
산안마을 사육방식은 대부분 산란계 농가가 도입한 '공장식 운영'과 근본적으로 차별화했다. 현행 축산법상 면적 1㎡(0.3평)당 9마리를 키울 수 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는 33㎡(10평) 남짓한 공간에 297마리를 사육할 수 있다.
하지만 산안마을은 1㎡당 4마리 이하라는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3㎡(10평)에 키울 수 있는 수 있는 산란계는 120마리다.
또 한 곳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활동력이 떨어지는 산란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AI 발병 여부를 떠나, 출입할 땐 샤워 후 방호복 착용이 필수로 착용하는 등 원칙도 지키고 있다.
산안마을 관계자는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무자비한 살처분을 계속 시행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며 “농가를 등록하는 데 규제를 강화해 허가를 엄격히 하거나, 백신으로 예방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일방적인 살처분 방식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장식 축산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산안마을은 산안마을은 주민 25명이 산란계 농가를 함께 키우는 곳이다. 영양가 높은 사료만을 고집하기보다 친환경 농법으로 풀, 현미 등을 먹이며 면역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인해 198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같은 성과에 도와 화성시가 지원하는 '동물복지형 방역선진화 농장'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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