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사이에 위치한 광교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개발이 시작됐다. 2011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당초 계획인구 7만8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11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성장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신도시조성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한다. 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 사업비는 결국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분양가에 떠넘겨진다. 관련 행정기관들의 느슨한 사업비 집행 탓이라고 한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밖인 용인시 상현동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광교신도시 조성비를 투입하는 방안은 개발 초기부터 논의됐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_GH) 등 관계기관들이 광교신도시 사업계획을 협의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문제의 중1-113호 도로 개설을 협의조건으로 내세웠고 경기지방공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정작 사업목적 외 비용 집행에 대한 당위성에 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

중1-113호 도로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 길이 333m에 폭 20m로 예정된 도시계획도로다. 상현∼광교 연결,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기능이 목적이며 현재 공사 중이다. 문제는 이 도로가 2004년 이후 지정_고시된 '광교택지개발지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2012년 GH는 용인시와 1대 1 협약을 맺어 이곳에 공사비 투입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조성비 중 166억원이 용인시로 넘어갔다. 이 돈도 모자라 최근 용인시는 62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가 주민 및 도의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조성비는 지구 내 부지_도로_조경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입주자들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민들 주머닛돈을 '쌈짓돈'처럼 써댄 모양으로 비칠 뿐이다. 이래서야 주민들이 지자체나 공기업들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공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집행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따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