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해당 골프장 부지 사용계약(임대)이 지난 2020년 12월31자로 종료된 이후에도 스카이72 측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벌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 등록), 제20조 제2항에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제32조 등록취소 등을 공문에 적시하고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인천일보 12일자 1면 보도>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등록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인천시가 행정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 등도 체육시설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다. 골프장 부지 반환 및 건축·시설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역시 체육시설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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