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1-113호' 상현-광교도로 공사
GH·용인시 2012년 업무협약 맺어
이후 166억 가량 공사비 용인시로
최근 수원시 포함 62억 증액 논의

광교택지지구와 도로 관련성 없어
GH “개발이익금 회계 전환 협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용인시가 택지개발지구 수백억 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집행 방식이 원칙과 거리가 먼데다, 뒤늦게 돌려받는 걸 검토하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다.

18일 광교신도시 주민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 용인시는 최근 내부적으로 용인 도시계획시설(명칭 중1-113호) 공사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광교 공동사업시행자'인 이들은 GH 사무실에서 대면 회의도 열었으며, 투입 비용을 약 62억원 증액하는 안건을 다뤘다. 비용은 택지개발지구 조성비로 충당한다.

중1-113호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 길이 333m에 폭 20m로 예정된 도시계획도로다. 상현~광교 연결,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기능이 목적이며 현재 공사 중이다.

앞서 2012년 GH(당시 경기도시공사)는 용인시와 1대 1 협약을 맺어 이곳에 공사비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실제 166억원 가량이 용인시로 갔다.

문제는 시설이 예정된 토지가 2004년 이후 지정·고시된 '광교택지개발지구'와 관련 없다는 점.

택지개발지구 조성비는 지구 내 부지·도로·조경을 비롯한 각종 시설 조성에 들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지구가 아닌 장소나 시설에 조성비를 쓰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 토지는 또 특별히 비용투입이 가능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국토교통부도 광교 아파트 입주자 단체가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원칙에 어긋나고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승인된 주택건설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구의 조성비를 다른 곳에 가져간다고 하면 이해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느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GH와 용인시는 도로 건설이 광교지구에 영향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이 부분도 국토부는 '지구 내 투입' 원칙을 미뤄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앞서 GH는 주민들로부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항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결국 166억여원 비용 투입은 그대로 진행됐고, 수년이 지난 시점 또다시 수십억원 추가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공동사업시행자 회의 당시도 참석 관계자들이 여러 문제를 감안, 안건을 유보 시켰다.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도의회 의원은 “광교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비용을 관계가 없는 곳에 쓴 것도 모자라 또 증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GH는 집행분을 추후 조성비가 아닌 '광교개발이익금'으로 회계처리를 전환하는 이상한 셈법도 꺼내 들었다.

GH 관계자는 “광교지구 주민들의 입주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며 “개발이익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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