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간 고금리 이자·비용 전가
한강 27개 다리 유일 교통권 침해”
경기도 용역 결과 따라 감면 예고
이재준 고양시장./사진제공=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은 18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징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십수 년 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내용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미만이었고 2020년 이후에는 1.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가 고금리라는 의문점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통행료 인하 및 무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 우려는 크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다”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십수 년 간 묵살돼 온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다”며 “이는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통행료 감면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일산대교는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돼 현재 ㈜일산대교에서 관리 중으로,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돼 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