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_계양구의 136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경기도에서는 여의도의 3.5배에 달하는 1007만㎡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억67만4284㎡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_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선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했다. 때문에 지역발전 등에 어려움을 겪자 지방자치단체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신청받은 데 이어 용도폐기 시설과 철거 시설 등에 대한 해제를 모색해왔다.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남북평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4번째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므로 앞으로도 해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남북 분단 이후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되고 규제가 촘촘해 만성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강화군이 대표적인 예다. 인천 전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77.4㎢인데 이 중 강화군이 170.4㎢를 차지한다. 강화군 면적이 411.3㎢인 점을 감안하면 41.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셈이다. 때문에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적은 남단 위주의 발전이 진행돼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전향적_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내세운 기치대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