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체매립지 선정 ②3매립장 연장 ③4매립장 선회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대체 매립지 공모로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이후'를 둘러싼 신경전이 불붙었다. 2015년 4자협의체 합의대로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면, 국내 인구 절반의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2025년으로 추산되는 3-1매립장 포화 시점은 4년밖에 남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예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공모 선정, 실현 가능성 의문

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부터 대체 매립지 공모를 위탁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4일 공고를 냈다. 90일간 기초지자체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지 면적은 축구장 314개 넓이에 해당되는 '220만㎡ 이상'이다.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석달 안에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세대주 50% 이상 동의도 얻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무리수를 던질 단체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3매립장 연장, 갈등 불가피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를 '2016년 말'에서 3매립장 1공구까지로 연장한 4자 합의는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잔여부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모에서 신청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아 대체 매립지 조성이 어려워지면, 선택지는 '잔여부지 추가 사용'이 남는다.

수도권매립지는 4개 매립장으로 나뉜다. 1·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됐다. 2018년부터 3-1매립장(103만㎡)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3매립장 전체 매립부지 면적은 213만㎡라서 여유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선 합의문 해석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40.6%)와 환경부(18.3%), 서울시(41.1%)가 공동 소유하는 상태여서 인천시 동의 없이 매립을 연장할 수 없는 구조다. 다만 3·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소유권에 해당)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제4매립장 우회, 꼼수 혹은 묘수

수도권매립지로 묶여 있지만 3매립장과 4매립장은 온도 차가 있다. 행정구역 때문이다. 공유수면이라 구획이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인천시 자료상 총 389만㎡ 면적의 4매립장은 인천 27%, 경기 73%로 나뉜다. 206만㎡인 매립부지만 놓고 보면 인천 43만㎡(20.8%), 경기 163만㎡(79.1%)다.

3자가 대체 매립지로 4매립장을 점찍으면 인천시 셈법도 꼬인다. 인천 경계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피해자' 논리를 내세우기 어렵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불투명해진다. 복잡한 속내를 “인천이 수도권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정당화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시는 공모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인천시 바깥에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경우,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종료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4매립장으로 연장되면 명분만 얻고, 실리는 놓치는 결과로 흐를 여지가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은 피해 영향권으로 남으면서 인센티브 등 혜택은 경기도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종료인 듯, 종료 아닌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수십 년간 계속 떠안아야 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