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13일 신규 아파트 건립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역 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둬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다만,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 소유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면적 132㎡(40평) 이상 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일 경우 5% 이상을 50세대 이상일 경우엔 10% 이상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