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2월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 달 12일 시행될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도시농업과장은 “맹견 소유자는 기한 내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소유자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