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중 일부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어느 정도 숙성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면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하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라며 "다만 법제화의 의미를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등 벤처기업들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상생 협력에 응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제도화를 포함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