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견율 선진국 절반
신고는 발견율보다 20배 늘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학대당하는 아동을 제때 발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도내 아동학대 발견율'이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의심 가정조사 강제성 등 전문기관과 사법기관에 권한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경찰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발견율(2019년 기준)은 3.57%로 나타났다. 이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를 뜻한다.

2018년 2.69%보다 0.88%p 증가했으나, 해외 선진국과 견주면 절반도 안 된다. 미국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9.4%, 호주는 8%에 달한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잠재적인 아동학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발견율이 낮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학대 신고는 발견율보다 20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체벌도 학대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접수된 신고는 2018년 8387건보다 16.1% 증가한 9977건이다. 법적으로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구급대원 신고는 2219건이지만 비신고의무자는 7758건에 달했다. 비신고의무자 중 아동보호기관 종사자가 3237건으로 가장 높았다. 부모가 1768건, 이웃 449건, 낯선 사람 1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 신고 9977건 기준으로 1338건(13.9%)을 차지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신고가 늘었어도 발견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를 '법 부재'에서 찾는다.

그렇다 보니 신고가 들어와도 세심한 대응이 어려웠다.

다행히 지난해 3월과 지난 8일 처벌과 조사 권한 등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와 조사 착수를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경찰관 등의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시민단체, 아동보호전기관, 경찰 등은 권한 및 역량 강화한 만큼 촘촘한 관리를 위해 인력과 전문성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한다. 도내 아동 220만명을 14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기관당 15만명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은 “아동 전담 경력이 있는 지자체 담당자와 아동전문보호기관이 함께 협조하며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며 “이런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기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도 “그동안 아동학대 혐의가 명백해야 강제조사가 가능했는데 권한이 강화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을 분리할 시설과 전문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훈·최인규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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