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0개사 대상 조사
승계 계획 기업 '조세 우려'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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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7~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69.8%(349개사)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하게 됐다고 답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500개사)의 66.2%가 '유보적'(계획 없음 17.0%+아직 잘 모르겠음 49.2%)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선대)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가액(최대 500억원 한도)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단,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 유지 조건)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