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작년까지 연납 할인율은 10%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9.15%로 줄었다.
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쯤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1588-5128)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로 연락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상황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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