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지난 6일부터 호조벌 일원 도로와 농로 등 총 28㎞ 전 구간을 대상으로 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차량통행제한구역 지정도./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는 신현동 일대에 자리 잡은 호조벌 전 구간을 ‘8t 이상 대형 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한구역 지정은 지난 6일부터 적용됐다.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한구역은 호조벌 내 농로와 제방 도로 등 20㎞가 해당 구간이다.

특히 최근 호조벌 내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성토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뿐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 등으로 영농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호조벌 8t 이상의 대형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호조벌은 1721년(경종 1년) 개펄이었던 곳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로 개간해 빈민 구제를 위한 진휼미를 생산했던 농지로, 지금은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이 생산되며, 시흥시민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