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종료 따라 체육시설업 해제 지적
인천시, 소송 종료 이후 행정처분 가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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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조치에 대한 판단을 놓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성' 논란에 빠졌다.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의 사용(임대) 계약이 지난 2020년 12월31자로 종료된 상황이라 향후 인천시가 내놓을 등록 취소 또는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지 반환 및 건축·시설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 등 주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 지난해 11월 인천시에 공문을 발송하고 ▲골프장 부지의 임대계약 종료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한 사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이 지속될 경우 스카이72측이 불법적 점유로 1년간 부당 이익 약 440억원을 거두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수익 손해를 입는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계약이 종료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인천시가 체육시설업 등록(인천시 표현은 영업허가)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스카이72측이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은 양측이 소송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고, 부지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골프장 영업 취소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판단할 별개 사안이라는 논리다.

또 스카이72측이 골프장 사업 초기에 인천시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한 실시계획,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계약)에 해당 사업부지 임대가 2020년 12월31자로 종료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체육시설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로 선정한 KMH신라레저와 논의를 거쳐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과 인·허가 등 구두 협의에 나섰으나 인천시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육시설법에는 변경신고를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KMH신라레저가 변경 동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측 분쟁에 행정 관여가 불가능하고, 행정 처분(등록 취소)은 소송이 종료된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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