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 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동일가구로 편성돼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조건에 맞는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 지급을 희망하는 수급 가구는 부모(세대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 진단도 미리 해볼 수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