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코로나19 피해와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2017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12개 업체에 4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3억원의 예산을 증액 출연하고 지난해 대비 3배에 달하는 30억원을 보증해 소상공인 20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지역경제과(02-2680-2987, 2281)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