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예고…14일까지 의견청취
제정땐 위촉 후 2년간 행사 등 참여
/사진출처=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자체 홍보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된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남궁형(민·동구)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시의회 자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행사와 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소통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시의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가운데 후보를 꼽은 뒤 시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홍보대사가 되면 일반적인 국내·외 홍보 활동 이외에도 홍보물 제작,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고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도 겸해야 한다.

임기는 기본 2년이나, 특정 임무만을 맡는 홍보대사는 의장 권한으로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경비 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비용으로는 연간 20회 활동을 기준으로 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시의회 홍보 활동 한 번마다 200만원씩 지급하는 형태다.

의견 청취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추후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조례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