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연안부두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2자녀 이상 가정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IPA는 개정된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운영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경차, 다자녀 가정뿐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인천시 저출산 대책에 따라 임산부 탑승차량도 할인대상에 포함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막내가 15세 이하)로 완화해 2자녀 가정부터 주차요금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IPA는 이번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리증진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인천이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이용객들이 캐시백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여객터미널 방문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