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9일 오전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사신청과(205호), 총무과(608호)에서 각각 근무하는 이들 직원은 기침과 발열 증세가 있어 지난 28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하고, 접촉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하도록 조처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신청과 또는 총무과를 방문한 민원인이 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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