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좌담회를 열고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교통·방범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해 “세계화와 정보화,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자치는 주민중심으로 변화되고, 자치단체간 연합이나 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해 짐으로써 지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민선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다양화되는 등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며 “향후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합의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등)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포함해 운영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