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신청
금융기관 대출 1650억 못 갚아
투자자 유치·조기 마무리 최선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쌍용자동차(전경)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쌍용자동차가 이날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사건은 회생법원 회생 1부에 배당됐다.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쌍용차는 앞서 이날 오전 이사회를 거쳐 회생 신청을 의결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접수했다.

쌍용차의 기업회생전차 신청은 지난 2009년 1월 이후 11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통상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쌍용차는 ARS 프로그램도 이번에 접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 유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당분간 대출 원리금 등의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 기간에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