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용기간 1년 지원사업

반려견을 등록한 남양주·과천·성남시민은 무료로 반려동물 보험가입이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동물 유기를 예방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사고 등 사회 갈등을 줄이고자 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내장형 칩)한 남양주·과천·성남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반려동물 보험가입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반려견의 입원·수술·치료비는 물론 개 물림 사고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도 보장한다.

남양주·성남시의 경우엔 연간 상해치료비는 200만원, 배상책임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과천시의 연간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면 승인 날짜부터 1년간 보험이 적용된다.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엔 제한이 없다. 다만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서경화 도 동물보호정책팀장은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라며 “반려동물과 개 물림 사고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 등록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