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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전날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후쿠이 현과 긴키 지방 주민 등 127명은 오이 원전 3·4호기가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불충분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앞서 해당 원전은 2017년 5월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에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과오와 누락이 있어 설치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은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더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