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연다.

국회가 경기북도 설치를 두고 입법 공청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의정부시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가 7일 본관 4층 전체회의장에서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북도 설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앞서 지난 10월27일에는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도 열렸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는 1987년 시작했다.

이후 33년간 경기 북부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반대 논리에 밀려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김민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여야 의원 50명과 함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김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가 결정 났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과 평화 통일시대를 준비하려면 경기북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